
경기도에 주민등록증을 둔 만 50세 이상 만 59세 이하 미취업 베이비부머를 경기도형 적합직무로 정규직 신규채용한 도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피보험자 30% 이내 가능하며 최대 10명 지원합니다.50대 베이비부머 신규 고용 중소 중견기업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사업 대상경기도 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이어야 합니다.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지점)등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지원되는 채용인원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본사(주 사업장)및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모두 경기도 소재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만 인정됩니다. 사업규모는 총 480명을..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 공매 유예, 정지 신청을 위해서 관련 서류 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접수를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 해 왔으며 이러한 지원관리 시스템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긴급한 경, 공매 유예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지원관리 시스템 이용방법전세사기 피해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4월 24일부터 경기도에서 THE 경기 패스 카드신청 접수를 받습니다.THE 경기패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K패스는 월 60회까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THE 경기 패스는 환급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30대 청년은 30% 40대 이상은 20%, 저소득층은 53%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39세까지로 늘려서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THE 경기 패스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금액,K패스와 차이비교, 신규회원가입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THE 경기패스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금액THE 경기패스 지원대상경기도에 거주 중인 19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오랜기간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직무활동을 돕고 원만한 사회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새일여성 인턴 참여기업 모집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사업개요새일여성 인턴제도는 육아로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해 오랜 기간 동안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이 취업에 성공하신 뒤에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여성의 경제 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세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상태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새일여성 인턴제도를 통해 경력단절로 고민하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턴기간은 3개월이며 1인 총액 380만 원 의 혜택을 ..

재테크에 대한 관심은 나이에 불문하고 관심있는 부분입니다.성인이 되어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어릴때부터 소비와 지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좋은 습관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서울 영테크신청방법에대해 알아보고 청년재테크 상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서울 영테크 사업에 대하여재테크의 기본은 소득과 지출입니다.'내 소득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곧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에게 올바른 소득과 지출관리법을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울영테크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일대일 맞춤형 재무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사회초년생에게 올바른 금융습관을 형성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가 아이..

국토교통부는 과태료부과에 앞서서 자발적인 주택임대차 신고를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조치로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합니다.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밠혔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4월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사항을 골자로 한 계도기간 연장을 공지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는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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