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과태료부과에 앞서서 자발적인 주택임대차 신고를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조치로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합니다.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밠혔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4월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사항을 골자로 한 계도기간 연장을 공지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는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
경제시사전문지식
2024. 4.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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