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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직무활동을 돕고 원만한 사회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새일여성 인턴 참여기업 모집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개요
새일여성 인턴제도는 육아로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해 오랜 기간 동안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이 취업에 성공하신 뒤에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세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상태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새일여성 인턴제도를 통해 경력단절로 고민하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턴기간은 3개월이며 1인 총액 380만 원 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기업 320만 원, 인턴60만 원) 신청마감은 예산 소진 시종료됩니다.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마랍니다.
인턴근무조건
전일제 인턴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 근무조건입니다.(월 183시간/월 1,804,380 이상) 결혼 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근무 조건입니다.(월 157시간 /월 1,548,020원 이상) 시간제 인턴의 경우 주 20~35시간 미만이며 최저 임금의 110% 이상이며, 4대 보험 가입과 전일제와 균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의 경우는 주 20~30시간 미만으로 가능하며 2024년 최저임금고시 시간급 9,860원으로 책정됩니다.
인턴채용지원금은 참여기업에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월 80만 원 이내로 산정 지급합니다.
고용유지장려금은 인턴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기업에 80만원 (새일고용장려금), 개인 60만 원(근속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상용직은 기간을 정하진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취업자를 의미합니다.
세부운영방안
연계 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서 1,000인 미만인 기업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 전환채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다만, 상시 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기업은 해당 입증 자료(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 콘테츠산업, 혁신성장분야 업종, 인턴사업 취지에 맞는 기업발굴을 위한 자치단체의 별도 선발기준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기업(강소기업, 지역의 고용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등)에 한합니다.
단, 다음 사업장에는 새일여성인턴 연계를 금지합니다.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파견직 근로자(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 돌봄 서비스 등), 동 사업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 용이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예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로 다만,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하며,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로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으로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등, 인턴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특정기간(감원방지기간) 내에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경우, 최초 참여 기업은 당해 인턴연계(예정) 일 전 1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익을 한 경우,재참여 기업은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3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 새일여성 인턴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그밖에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입니다.
인턴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등 확인 시 지원금 환수 이외 5배 이하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임을 안내하고, 고지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수령합니다. 인턴채용지원금과 타 보조사업의 기업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장려금등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현장 지도/ 점검
사전통지는 새일센터에서 현장 지도/점검 시 기업에 그 사유와 일정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하며, 기업은 이에 적극협조해야 합니다.
지도 점검내용은 인턴 대상 근무 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심층상담, 기업 대상 인턴 근로 보호 점검 및 양성 평등 교육, 일/가정 양립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금 반환 및 환수
새일센터장은 인턴 채용 기업이 인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일여성인턴 사업참여 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인턴 채용기업이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거나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2024 새일여성인턴 사업참여 기업모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일여성인턴사업은 육아로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해 오랜 기간 동안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이 취업에 성공하신 뒤에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로 우수한 여성 인재를 알선하고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새일여성 인턴제도를 통해 경력단절로 고민하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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