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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과태료부과에 앞서서 자발적인 주택임대차 신고를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조치로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합니다.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밠혔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4월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사항을 골자로 한 계도기간 연장을 공지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는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 목적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며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려는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서 추가 계도 기간을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임대차 신고의 편의를 높인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한다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하여 관련 법령개정도 추진한다고 밠혔습니다.

현행 4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금액 대비 1/2~1/5 주준으로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적극적인 신고가 팔요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 임차인 정보 비대칭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서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고대상/신고내용/신고방법

2021년 6월 1일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4년간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고대상

전국으로 하며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은 제외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기본으로 합니다.

신고내용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와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합니다. 신규계약일경우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 요구권 사용여부를 내용으로 합니다.

신고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주택소재지 관할 주민 센터)하거나 온라인(부동산 거래신고 홈페이지)으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신고 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국민들의 적응기간등을 감안하여 2021년 6월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차신고제와 관련 없이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계도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해 왔으며 1년 연장을 하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서 추가적인 계도기간이 필요하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계도기간 연장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을 완화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을 낮추고 신고 편의성을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투명한 임대차시장으로 높여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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