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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주민등록증을 둔 만 50세 이상 만 59세 이하 미취업 베이비부머를 경기도형 적합직무로 정규직 신규채용한 도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피보험자 30% 이내 가능하며 최대 10명 지원합니다.50대 베이비부머 신규 고용 중소 중견기업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대상

경기도 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지점)등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지원되는 채용인원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본사(주 사업장)및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모두 경기도 소재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만 인정됩니다. 사업규모는 총 480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기준

고용유지 의무기간은 6개월과 12개월로 나누어지며 지급액은 고용유지 의무기간이 6개월인 경우 중소기업은 1인 월 80만 원씩 6개월 계산으로 총 480만 원을 지급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1인 월 40만원씩 6개월 계산으로 총240만 원을 지급합니다.고용유지 의무기간이 12개월인 경우 중소기업은 1인 월80만원 씩 6개월계산으로 총 480만원을 지급하며 중견기업은 1인 월40만원씩 6개월계산으로 총 24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6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하며 6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단위기간별로 지급합니다. 일할 또는 월할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지급형식은 법인통장으로 계좌이체합니다.

현재는 3차 모집기간이며 모집기간은 2024년 4월 19일(금) 16시부터 2024년 5월 3일(금) 16시까지이며 심사기간은 2024년 5월 7일(화)부터 2024년 5월 10일(금)까지입니다. 심사결과는 2024년 5월 14일(화) 이내 안내예정이며, 3차 기업모집을 마감으로 4차 기업 모집은 운영하지 않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참여기업 및 참여자)

참여기업 자격요건입니다.

본사(주 사업장) 소재지 및 근무지가 경기도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침여자격 제외대상으로는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3. 일반 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5.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기관, 단체등, 6.2024년 1월 1일부터 공고개시일 (2024.3.28)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7. 본 사업과 동일 신규채용인력으로 정부 및 기관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8.'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을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장, 9.1년 이내 동일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단,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지원가능),10.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 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참여자 자격요건입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50세 이상 59세 이하 미취업자로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령을 산정하며,출생일 1964년 1월 2일 부터 1974년 1월1일 사이의 구직자에 한하며 사업 참여일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59세 이하였으나 , 이후 초과하게 된 경우는 지원금 지급 가능합니다.

참여자격 제외대상으로는 1. 지원기업(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채용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제외(단,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고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 고용한 경우에 한해 소급하여 지원가능) 2.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고용 후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3.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 (사업주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니 않은 외국인,5. 공고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에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 지원금 지급요건

고용유지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12월간 고용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수는 사업 참여 신청 시점의 피보험자 수와 지원금 지급 요청 시점의 피보험자 수 (지급대상 근로자는 제외)가 유지 혹은 증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채용직무는 경기도 베이비부머 적합직무로 채용 하며 100대 적합직무 이외의 직무에 고용한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용형태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정규직 채용입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로 원칙으로 단 회사 내 규에 따라 주 35시간 이상 근로 인정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채용임금은 2024년 경기도 생활 임금 이상이며 생활임금은 통상 임금을 의미하며 도 생활임금 단가 시급 11,890원을 적용합니다.

지원한도

참여 신청서 피보험자 수(고용보험가입 기준)의 30% 이내이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10명을 넘는 경우 최대 10명입니다.

지원금 지급제외대상은 1. 지원 기업 승인 이후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경우(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근로자, 3.'경기도 생활임금'에 따른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50대 베이비부머 신규 고용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시업으로 4차 모집에 걸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대 적합직무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원하여 혜택을 얻으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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