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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폭염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매년 여름철에 다양한 형태로 시행됩니다.
✅ 지원 대상 (폭염 취약계층)
다음과 같은 분들이 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분세부 대상
노인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저소득 노인 등 |
장애인 | 중증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노숙인·쪽방촌 주민 | 쪽방, 고시원, 임시거처에 거주하는 분들 |
야외근로자 | 건설노동자, 농어촌 근로자, 환경미화원 등 |
✅ 지원 내용
주요 지자체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지원이 공통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유형세부내용
냉방용품 지원 | 선풍기, 쿨매트, 아이스조끼, 쿨타올, 생수 등 |
냉방비 지원 |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감면 등 |
폭염 쉼터 운영 |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 |
방문 돌봄 서비스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전 확인, 건강 모니터링 등 |
이동형 쉼터 운영 | 버스쉼터, 이동식 냉방차 등 거리 근로자 대상 서비스 |
응급 대응체계 | 온열질환자 발생 시 병원이송, 보건소 연계 등 |
✅ 신청 방법
경기도의 폭염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① 경기 기후보험과 ② 냉·난방 물품·비용 지원, ③ 무더위 쉼터·건강관리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래에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신청 방법도 안내드립니다.
경기 기후보험 (전 도민 자동가입)
- 대상: 경기도민(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자동가입
- 보장기간: 2025년 4월 11일 ~ 2026년 4월 10일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보장 내용:
- 일반 도민: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10만 원 (연 1회)
- 감염병 진단비 10만 원 (사고당)
- 기상특보 시 상해 진단비 30만 원 (4주 이상 입원)
- 기후취약계층은 여기에 추가로:
- 입원비 일당 10만 원 (5일 한도)
- 상해 진단비 30만 원 (2주 이상 입원)
- 의료기관 교통비 2만 원 (10회)
- 긴급 이송비 50만 원
- 정신건강 치료 지원 10만 원 (총 50만 원)
- 신청 방법
- 진단서 및 소견서, 기타 서류를 준비
- 한화손해보험(경기도 계약 보험사)에 청구 (콜센터 02‑2175‑5030)
- 접수 후 3일 이내 보험금 지급
- 일반 도민:
냉·난방기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 (약 600가구)
- 지원내용: 에너지 효율 급 ≥ 3등급 벽걸이형·이동형 에어컨 설치 무상 지원
- 규모: 2025년까지 총 600가구, 3년간 추진(총 예산 10억 원)
- 신청 방법: 3월 중 각 시·군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 6월 말까지 설치 완료 예정
냉방비 긴급 지원
- 대상 및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현금 5만 원 지원
- 경로당·무더위쉼터:
- 경로당: 월 최대 12.5만 원(2023년 기준)
- 무등록 쉼터: 개소당 3개월간 37.5만 원
- 신청: 기초수급자 대상은 계좌 자동 지급, 추가 계좌 정보 필요 시 동 주민센터 방문/전화 신청
- 지원 시기: 보통 7~9월 무더위 기간 중 일시 지급
무더위 쉼터 및 방문 건강관리
- 무더위 쉼터: 경로당, 복지관 등 지정 무더위 쉼터 운영 (야간까지 개방 확대)
- 이동·방문 서비스: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14만 가구에 방문 간호 및 전화·문자 건강 모니터링
- 양우산, 쿨스카프, 식염포도당 등 물품 지원
- 폭염대책본부 가동: 재해구호기금 20억 원 배정, 야외노동자·노숙인 등 집중 지원
📌 요약표
항목대상지원 내용신청방법
기후보험 | 경기도민 전원+취약계층 | 온열 진단비, 입원비, 교통비 등 | 보험사 청구 (진단서 등) |
냉·난방기 설치 | 취약계층 600가구 | 고효율 냉방기 무상 설치 | 주민센터 방문접수 |
냉방비 지원 | 기초수급자 등 | 5만 원 일시 지급 | 계좌 자동, 동센터 추가신청 |
쉼터·건강관리 | 취약가구, 야외근로자, 노숙인 등 | 쉼터 운영·건강 모니터링 | 시·군 보건소/주민센터 안내 |
📞 추가 문의 및 신청 안내
- 기후보험: 경기도 누리집 또는 ☎️ 02‑2175‑5030, 031‑8008‑4242
- 냉·난방기·냉방비·건강서비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보건복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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