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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폭염 취약계층 지원사업

 

매년 여름철에 다양한 형태로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폭염 취약계층)

다음과 같은 분들이 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분세부 대상

 

노인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저소득 노인 등
장애인 중증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노숙인·쪽방촌 주민 쪽방, 고시원, 임시거처에 거주하는 분들
야외근로자 건설노동자, 농어촌 근로자, 환경미화원 등
 

지원 내용

주요 지자체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지원이 공통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유형세부내용
냉방용품 지원 선풍기, 쿨매트, 아이스조끼, 쿨타올, 생수 등
냉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감면 등
폭염 쉼터 운영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
방문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전 확인, 건강 모니터링 등
이동형 쉼터 운영 버스쉼터, 이동식 냉방차 등 거리 근로자 대상 서비스
응급 대응체계 온열질환자 발생 시 병원이송, 보건소 연계 등
 

신청 방법

구분방법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또는 안내 받기
전화 문의 지자체 복지과 또는 보건소 전화 문의 (120 다산콜 등)
복지로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가능 (일부 항목)
지자체 홈페이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신청
 

경기도의 폭염 취약계층 지원사업① 경기 기후보험② 냉·난방 물품·비용 지원, ③ 무더위 쉼터·건강관리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래에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신청 방법도 안내드립니다.


경기 기후보험 (전 도민 자동가입)

 

  • 대상: 경기도민(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자동가입
  • 보장기간: 2025년 4월 11일 ~ 2026년 4월 10일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보장 내용:
    • 일반 도민: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10만 원 (연 1회)
      • 감염병 진단비 10만 원 (사고당)
      • 기상특보 시 상해 진단비 30만 원 (4주 이상 입원) 
    • 기후취약계층은 여기에 추가로:
      • 입원비 일당 10만 원 (5일 한도)
      • 상해 진단비 30만 원 (2주 이상 입원)
      • 의료기관 교통비 2만 원 (10회)
      • 긴급 이송비 50만 원
      • 정신건강 치료 지원 10만 원 (총 50만 원)
    • 신청 방법
    1. 진단서 및 소견서, 기타 서류를 준비
    2. 한화손해보험(경기도 계약 보험사)에 청구 (콜센터 02‑2175‑5030)
    3. 접수 후 3일 이내 보험금 지급 

냉·난방기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 (약 600가구)
  • 지원내용: 에너지 효율 급 ≥ 3등급 벽걸이형·이동형 에어컨 설치 무상 지원
  • 규모: 2025년까지 총 600가구, 3년간 추진(총 예산 10억 원) 
  • 신청 방법: 3월 중 각 시·군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 6월 말까지 설치 완료 예정 

냉방비 긴급 지원

  • 대상 및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현금 5만 원 지원
    • 경로당·무더위쉼터:
      • 경로당: 월 최대 12.5만 원(2023년 기준) 
      • 무등록 쉼터: 개소당 3개월간 37.5만 원
  • 신청: 기초수급자 대상은 계좌 자동 지급, 추가 계좌 정보 필요 시 동 주민센터 방문/전화 신청 
  • 지원 시기: 보통 7~9월 무더위 기간 중 일시 지급

무더위 쉼터 및 방문 건강관리

  • 무더위 쉼터: 경로당, 복지관 등 지정 무더위 쉼터 운영 (야간까지 개방 확대)
  • 이동·방문 서비스: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14만 가구에 방문 간호 및 전화·문자 건강 모니터링
    • 양우산, 쿨스카프, 식염포도당 등 물품 지원 
  • 폭염대책본부 가동: 재해구호기금 20억 원 배정, 야외노동자·노숙인 등 집중 지원 

📌 요약표

항목대상지원 내용신청방법
기후보험 경기도민 전원+취약계층 온열 진단비, 입원비, 교통비 등 보험사 청구 (진단서 등)
냉·난방기 설치 취약계층 600가구 고효율 냉방기 무상 설치 주민센터 방문접수
냉방비 지원 기초수급자 등 5만 원 일시 지급 계좌 자동, 동센터 추가신청
쉼터·건강관리 취약가구, 야외근로자, 노숙인 등 쉼터 운영·건강 모니터링 시·군 보건소/주민센터 안내
 

📞 추가 문의 및 신청 안내

 

 

  • 기후보험: 경기도 누리집 또는 ☎️ 02‑2175‑5030, 031‑8008‑4242
  • 냉·난방기·냉방비·건강서비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보건복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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