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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안심수당이란?

폭염이나 한파로 작업 중지가 발생했을 때, 건설노동자에게 생계 보조 목적으로 지급되는 서울시형 긴급 지원수당입니다.

 

🚨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현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공공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

- 서울시 또는 자치구 발주 공공건설사업 참여자

- 도급사·하도급사 소속 상용 또는 일용직 건설노동자

 

📌 혹서기(7~8월), 혹한기(1~2월) 등

- 폭염(기온 35도 이상), 한파 경보 시

- 해당 사유로 작업이 중단된 날에 근무 예정이었던 근로자

 

📌  하루 일당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 건설노동자


💰 지원 내용

하루 기준: 최대 7만 원 (근무 예정일 기준, 실지급액과 무관)

월 최대 지급일: 10일 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조정 가능)

 

폭염 등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중지 시 생활임금 수준까지(2,461,811원, '25년 기준) 안심수당 지급
    * 일 최대 4시간

 

🚨  실제 수당은 지급 기준일수 × 일당액(서울시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습니다.

 

- 현장 관리자(시공사 등)가 건설노동자 명단을 취합하여 서울시 또는 해당 자치구에 제출


📌 지급대상


    - 서울시, 투·출기관 발주 5,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장(자치구 제외)에서
    - 월 8일 이상 근무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 이하인 내국인


📌 지급조건

    ①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사용
    ② ‘전자카드제’ 시행(태그)하여 당일 출근 확인
    ③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서 노무비 명세서 작성


📌  필요 서류

 

- 건설현장 근로자 명부

- 작업 중단일 관련 증빙(예: 기상청 발표자료, 공사일지)

- 지급 내역 확인서 등


📌극한기후 기상조건

    ① (폭염) 폭염경보(35℃ 이상)
    ② (강우) 5mm/hr 이상
    ③ (한파) 한파주의보(­12℃), 한파경보(­15℃)
    ④ (강설) 적설량 0.5cm/일 이상
    ⑤ (미세먼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지급 시기

 

- 혹서기/혹한기 종료 후 2~3개월 이내 지급

- 지급 대상자 개별 통보 또는 사업장 경유


🧾 참고사항

📌  1인 다수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세금 신고 대상이며 과세 대상 소득으로 처리됨

📌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보험 가입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문의처 및 정보 확인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자치구 건설과 또는 건설현장 소속 업체 관리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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