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정부의 양육비 지원 제도는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 금액 상향과 지원 대상 확대라는 반가운 변화가 있습니다.

 

 


✅ 지원 대상

2025년 한부모 가정 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기준: 3인 가구 약 270만 원 이하)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

📌 조손가정 등 사실상 보호자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도 일부 포함


✅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 항목: 양육비 지원 / 2024년: 월 20만원 / 2025년: 월 25만원으로 상향

📌 항목: 청소년 한부모 특별지원 / 2024년: 월 35만원 / 2025년: 월 40만원으로 상향

📌 항목: 추가 아동양육지원(초등 이하) / 2024년: 월 5만원 / 2025년: 월 10만원으로 확대

📌 항목: 지원 자녀 연령 / 2024년: 만 18세 미만 / 2025년: 만 22세 이하 취학 중 자녀도 일부 인정

📌 항목: 중복 수혜 제한 / 동일 기준 유지

📌 청소년 한부모란? 만 24세 이하의 미혼모, 미혼부가 해당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사이트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통장 사본 등


✅ 2025년 달라진 점 핵심 요약

📌 양육비 지원 금액: 월 25만 원으로 인상

📌 청소년 한부모 지원: 월 40만 원으로 인상

📌 추가 아동 지원금: 초등 이하 월 10만 원으로 확대

📌 신청 방식: 온라인 시스템 간소화

📌 자녀 인정 범위: 만 22세 이하 취학 중 자녀도 조건부 포함


✅ 글을 마무리하며 : 주의할 점

- 지원금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준 초과 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재신청 혹은 소득 재심사가 필요하니,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항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