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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증금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요건을 폐지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확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격 완화 시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격 완화 시행 국토 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 (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거주요건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거주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청년층이 주고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정책으로 지원기간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며,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에서 34세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을 필수입니다.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9년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2006년생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134만 원 /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기준 471만 원 /월)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4.7억 원이하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란? 청년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이란?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신청시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 지급됩니다.
거주 요건 폐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서 분할지급합니다.
중복제외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버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태의 저자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등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 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 마이포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기존의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취업준비로 주거를 자주 옮겨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기간도 연장되는 이번 정책으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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