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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그리고 오는 7월 19일부터 임산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전국에 12곳 설치된다고 합니다.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하여 시행되는 정책으로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가임력 검사비 최대 18만원 드리는 내용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준비 부부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임신준비부부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부부가 임신 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준비 부부에게 여성 난소 검사 및 초음파 검사 13만 원과 남성 정액 검사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관계로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참여할 예정입니다.
가임력검사에 대해
가임력이란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임력이라고 합니다. 당장 출산계획이 없더라도 가임력이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난임 유발 요인을 미리 주기적으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임력 검사
여성의 경우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과 난소 기능 확인을 통해서 난임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 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성 난임 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정기적인 가임력 체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대상
임신 희망부부를 대상으로 사실혼 또는 예비부부 중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은 가임 연령 15세~49세 (WHO기준)인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는 자체 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하시면 됩니다.
부부개별 신청 가능합니다.
검사항목
여성에게 난소기능 검사(AMH, 일명 '나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합니다.
난소 기능검사는 전반적인 가임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초음파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서 여성 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를 지원하여 전체 난임요인에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난임 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합니다.
검사비 지원금액
4월 1일부터 임신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라면, 소득 수준 및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검사로 최대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은 정액 검사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신청(검사 희망자)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가임력 검사 및 결과 상담(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검사 희망자) ->지급(보건소) 기타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문의합니다.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 /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병, 의원이 참여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시 포함)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합니다.
신청서 공통서류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신청추가서류
동일주소지거주 시 추가서류 없습니다.
별도 주소지 거주시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셰)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청구서류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제출방법
관할보건소 방문제출(배우가 대리가능) e보건소 온라인 제출: jpg, pdf형식의 파일첨부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임신준비 부부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하여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주비 부부가 임신 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신사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혼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혼인 이후에도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이를 가지려고 미루다가 막상 임신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임신준비 부부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미리 가임력 검사를 하여 건강상태를 확이하고 계획을 세우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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