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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미리알고 신청하면 최대 90%까지 감면되는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소득세감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미리 알고 신청하면 최대 9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이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 원입니다.

대상자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 연령계산 시 군 복무 기간(최대 6년) 차감 계산 ) 고령자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경력단절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출산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신청방법

근로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합니다.

미리 알고 신청하자!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임원 및 일용근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국민연금 및 국민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미리 알아보고, 감면서비스에 해당되는 기업인지를 확인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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