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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중에 부부합산소득이 2억 원인 고소득자 부부도 정부 지원 저금리 주택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극심한 관계로 소득기준에 국한되지 않고 대폭 완화한 정책인 것으로 보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으로 부부합산 소득 기준 2억 원 완화되는 정책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출산 특례대출조건 알아보기

최근 저출생 현상이 심각해지며, 정부가 다자녀 및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접수를 시작했고 , 5월부터는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부부합산 소득이 2억 원인 고소득자 부부에게도 정부지원 저금리 주택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다소 제한적으로 내다본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례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 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 전세 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주택은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소득요건을 기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에서 2억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심각한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기존 정책 대출의 소득요건을 훨씬 웃도는 기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높이려면 기금운용계획변경이 필요합니다.

기존 소득기준을 맞추기 어려웠던 대기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한 중산층, 고소득층 부부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 상위 10%(소득 10 분위) 평균소득은 1억 9747만 원으로 정부가 높인 소득요건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두 가지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전세 자금 대출과 구입자금 대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연 1.1%~연 3.0%

구입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1.6%~연 3.3%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비교하기

신생아 주택전세자금 대출

대출종류 : 주택 전세 자금

대상주택 : 주택면적 수도권---> 임차 전용 면적 85 ㎡ / 수도권 외 -----> 임차 전용 면적 100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대출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출생아 적용, 입양아 포함, 혼인신고 없이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순자산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1.1%~연 3.0%(4년간 지원)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됩니다.

우대금리 : 기존자녀 : 0.1%p(출생 이후 2년 이상)/추가 출산 : 0.2% p(1명당)/청약 가입 : 0-. 3%~0.5% p(가입기간별)/신규분양 : 0.1% p/전자계약 매매 : 0.1% p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대출기간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출종류 : 주택구입자금

대상주택 : 주택면적 수도권---> 임차 전용 면적 85 ㎡ 수도권 외 -----> 임차 전용 면적 100 ㎡ 담보주택평가액 : 9억 원 이하 대출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출생아 적용, 입양아 포함, 혼인신고 없이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순자산 4.6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자(대환대출) 대출금리 : 연 1.6%~연 3.3%(5년간 지원)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됩니다.

우대금리 : 기존자녀 : 0.1% p(출생 이후 2년 이상)/추가 출산 : 0.2% p(1명당)/청약 가입 : 0-. 3%~0.5% p(가입기간별)/신규분양 : 0.1% p/전자계약 매매 : 0.1% p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 DTI 60% 이내 LTI 70% 이내 생애최초 80% 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때 기존 자녀가 있거나, 추가 출산을 한다면 우대금리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예시

1.23년 1월에 첫째 출산, 24년 11월에 둘째 출산 후 24년 12월에 대출 신청했다면 ---> 우대금리 0.2% p,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전셰) /5년( 매매) 연장 제공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2명이기 때문입니다.

2.22년 1월에 첫째 출산, 23년 12월에 둘째 출산 후 24년 2월에 대출신청했다면 ----> 우대금리 0.1% p를 적용하고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습니다.

----> 대출신청 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1명이며 둘째 자녀만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합니다.

3.23년 12월에 첫째 출산 후 24년 2월에 대출신청, 24년 12월에 둘째출산 했다면 ----> 우대금리 적용으로 0.2% p금리인하하고,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전세) / 5년 (매매) 연장합니다.

대출 이외 특별공급지원

2024년 5월부터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 지원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나눔형'의 경우 신생아 가구에게 35%를 배분하고 '선택형'의 경우 30%를 배분합니다.'일반형'의 경우 20%의 비중으로 배분한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를 우선으로 배정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완화에 미치는 기대

정부는 이번 기중 완화로 부동산 시장 수요 자극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득기준완화는 경기 부양 목적이 아니라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취지이며 이미 구매 수요가 있던 사람들이 좀 더 낮은 정책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최근 둔화한 것도 기준 완화에 대한 정부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정부는 27조 원 규모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출시 일주일 만에 신청이 2조 5천억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1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4조 5246억 원(1만 8358건) 규모로 신생아 특례대출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으며 첫 일주일과 그 나머지 기간 대출 신청규모가 엇비슷한 셈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생아 특례는 결혼과 출산을 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대폭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며 저출산에 대응하는 효과보다는 기존 소득요건 기준의 근처에 걸려 있던 고소득자들이 금리 혜택을 보는 정도로 그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새로운 가정을 맞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만들었지만,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충족해야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소득기준완화정책으로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로 전략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만든 정책인지 정책의 포인트를 분명하게 생각해서 시행되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재 자신에게 처한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을 살펴보고 내 집을 위한 자금을 현명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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