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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무모 가족의 양육비 절감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한부모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채권을 가졌지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 월 20만 원 양육비를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지급 범위와 기한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비약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미리 지급한 양육비를 신속하게 강제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와 형사처벌도 추진합니다.

제도 도입 후 '양육비 선지급'지급대상은 한부모가족 자녀 1만 9천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과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뒤에도 생활이 곤란한 가정 개인 회생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경우 손자녀 양육하는 조부모 중질환 및 부상등 위기상황인 경우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연체 등 위기상황인 가정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비 채권자

지원요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추심 등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등을 보유하신 분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이신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9개월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체크리스트 기준에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체크리스트

  1.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계신가요?
  2. 양육비에 관한 집행유권원이 있지만, 양육비를 못 받고 있나요?
  3.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을 했나요?
  4.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지 않고 있나요?
  5.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한부모가족인가요?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요?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중 어느 하나라도 가능)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장애 또는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 또는 상해로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산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 조부모인 경우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문의

제출서류

신청서 및 확인서 1통(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다운로드 가능) 집행권원(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 1통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없을 겨우,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통)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대상자체크리스트에서 해당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통 지원절차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상담예약 방문을 통한 대면방식의 서비스를 비대면 등의 방법으로 확대운영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예약신청 후 이용하며 신청한 예약건은 상담일정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확정 안내합니다.

상담예약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상담 예약 바로가기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한부모 가족 미성년 자녀 양육비 선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확대하여 어려운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혜택이 골고루 전해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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