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 공매 유예, 정지 신청을 위해서 관련 서류 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접수를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 해 왔으며 이러한 지원관리 시스템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긴급한 경, 공매 유예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지원관리 시스템 이용방법전세사기 피해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2024. 4.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