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지원! 안녕하세요 경제시사전도서 해방지니입니다.경기도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에게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지원합니다!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3. 신청기간 4. 지원방법 5. 준비사항 6. 지원범위 7. 중복사업 8. 글을 마치며 경기도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환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
경제시사전문지식
2024. 3.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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