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
✅ 2026년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이란?
온실가스를 줄이는 과정에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 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은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저탄소 영농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저메탄·질소 저감사료 급이, 분뇨처리방식 개선, 사육방식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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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6년에는 2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 대상 및 축종
신청 대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신청 가능한 축종은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입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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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신청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로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신청서,
감액기준 동의서,
축종별 축산업 허가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 신청 시 돼지의 경우 가축재해보험증권 사본이 추가로 필요하며,
기계교반·강제송풍 신청 시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요 활동내용
이 프로그램은 저메탄·질소 저감사료 급이, 분뇨처리방식 개선, 사육방식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활동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저메탄사료 급이 소(한우·육우·젖소) 사육 농가가 기존 사료 대비 메탄 발생량을 10% 이상 줄이는 저메탄사료를 급이하는 활동입니다.
② 질소저감사료 급이 돼지, 한·육우, 산란계 등에 질소 배출량을 낮춘 환경친화사료를 급이하는 활동입니다.
③ 분뇨처리방식 개선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를 추가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축분뇨 퇴비 처리량 당 이행비용과 탄소저감 인센티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6년 지급단가 (대폭 인상)
올해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직불 단가를 상향하고 신규 활동을 추가해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26년 지원단가는 소 대상 저메탄사료 급이의 경우 두당 5만 5,000원이며,
분뇨처리방식 개선(기계교반·강제송풍시설 설치)의 경우 톤당 2만 6,000원~5만 5,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① 환경친화사료 급여
② 분뇨처리방식 개선
③ 사육방식개선(출하월령, 한우)
✅ 문의처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 ☎ 044-550-5000 또는 해당 농장 소재지 시·군·구 축산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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