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2025년 7월부터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정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기존 체력단련장과 수영장뿐만 아니라 공공체육시설 및 종합체육시설까지 포함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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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25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영장 헬스장 이용하고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이번 소득공제 정책에는 여러 정부 부처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의 부처도 관련 정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 등록을 위한 사전 접수(2025년 1월 2일 ~ 6월 30일)가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등록완료될 경우 7월 1일에 맞춰 제도 적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문화비소득공제는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문화비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정책 개요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내용: 체력단련장, 수영장, 공공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 등 이용료 소득공제
📌 사업자 신청 마감: 2025년 6월 말까지
📌 신청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더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문체부는 정책 안내와 참여 독려를 위해 지자체 및 사업자 대상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자분들은 준비사항
✅ 사업자 사전접수 준비 시 필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1부(등록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 가맹분리확인서
*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체계와 일반 소득공제 결제 체계가 나눠져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로, 누리집 내 다운로드 가능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제출 불필요, 민간 체육 시설만 해당
✅ 사전 접수 방법
- 사업자 가맹분리 등 필요 조치를 완료한 뒤 접수 필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서 참고
✅ 등록관련 사항
-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으로 오는 연락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관련 시행일(7월 1일) 이전 상세 범위 등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 시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이며,이와 관련해 사업자분들께서는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기시바랍니다.
📊 체육시설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참여 유도
문체부는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개,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 등 약 1만 7,300여 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제도 참여 시 소비자 노출 증가로 고객 확대 효과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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