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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메프, 티몬을 통해서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8월 10일 이내에 환불을 완료하고 판매자에는 1조 2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e커머스업체와 PG사(전자 지급결제대행사)에 대한 정산기한 도입과 판매 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위메프 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 개선안 발표
정부는 지난 7월 29일 발표한 위메프 티몬 사태 대응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소비자 판매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 지원
정부는 8월 10일 이내 일반상품은 환불을 완료하고 기타 환불도 신속처리 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반 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상품권, 여행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와 협조하여 환불 지원과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병행하며, 상품권을 정상 사용 할 수 있도록 발행사, 사용처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금액이 원활하게 환불될 수 있도록 PG사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 점검반을 확대 운영 하여 환불에 필요한 결제 최고 및 미배송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및 소비자원에 위메프 티몬 사태 관련한 민원 상담창구 등을 운영하여 피해구제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 분쟁조정 절차를 8월 12일부터 17일 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 집단 분쟁조정 신청접수를 8월 9일까지 완료하고 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상품 등 기타 분야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동일 상품 50명 이상 신청 등 조정요건에 해당하면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신고 등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판매자 피해지원
정부는 8월 9일부터 자금 지원 신청을 받고 필요할 때 추가 공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긴급경영안정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700억 원,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300억 원 등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당 한도와 금리는 소진공은 1억 5천만 원 3.51%, 중진공은 10억 원 3.4%이며 소진공, 중진공 누리집 및 지역본부센터에 신청하면됩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속한 자금공급을 위해서 소진공 자금공급 방식을 대리 대출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변경하고, 중진공 자금은 소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추가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 내 피해 판매자에 대해서 지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6천억 원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보험과 기술보증보험 금융지원은 모두 3천억 원이며 기업당 한도 최대 30억 원, 금리 3.9~4.5%입니다.
업체당 3억 원 까지는 보증 심사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하고, 피해규모, 집행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산지연 기간(5월~) 매출이 있는 기업 중에서 대출 보증에 대해 금융사별 최대 1년 만기 연장하고 위메프 티몬 매출을 근거로 선정산대출을 받은 기업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긴급대응반과 기관별 전담반도 운영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판로확보, 고용유지 지원 등 판매업체 경영애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8월 중순부터 피해업체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피해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경우 최대 2100만 원까지 국가가 임금을 대신지급하며 체불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연 1.5%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 방향 마련 안
정부는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커머스업체, PG사에 대해 법령상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제3의 기관, 계좌 등에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
e커머스업체의 정산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커머스업체와 PG사가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고 별도 관리 대상이 되는 e커머스업체, PG사의 판매대금 유용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 시에는 시정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자본금, 외화유동성규제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위메프 티몬 사태에 대한 정부의 수습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불러온 위메프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134억 원(7월 25일 기준)에서 2,745억 원(7월 31일 기준)으로 확대되었다고 언론은 보도하였습니다.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판매자의 몫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정부는 소비자 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게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 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전문가,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 이번사태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쓰며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 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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