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은 얼마인가?

이태원 참사 발생 2년 7개월 만에,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참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입니다.

 

생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피해자와 희생자의 구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반응형

 

 


📜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금 신청 시작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피해자 또는 희생자가 포함된 가구 구성원 전체이며, 일부 경우에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금 지급액 산정 기준

지원금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단순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를 공유하는 가족 구성원 수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피해자 및 희생자 생활지원금 범위

  • 피해자: 최소 73만 500원부터 최대 277만 5,100원까지
  • 희생자: 최소 146만 1,000원부터 최대 555만 200원까지

피해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생활지원금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5.6.9.부터 별도 공지시 까지

     * 신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신청인은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지(신청일 기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 대사관 소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외국인의 경우: 등록 주소지가 없을 시 국적국 대사관이 위치한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수령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非동의 한 경우)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서식2,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가구 구성원 수 인정 필요시) 및 첨부 서류

 ④ 피해자 인정 결정서(필요시)

  (추가 제출 필요)

  -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수령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상세)기본증명서 또는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의 신청 절차

만약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공정한 피해 판정을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이번 생활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