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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 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나라로 바꾸겠다고 밝혔으며,직장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사용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저출생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중 2025년 시행을 앞둔 육아휴직과 관련한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6.4%로 2015년 55.7% 대비 5.7% 포인트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71.3%를 기록하며 더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선택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 육아 앞에서 일과 가정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하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통계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자녀수(1.36명)가 비 맞벌이 가구(1.46명)보다 0.1명이 적은 것을 보고되었습니다.
여성 소득이 100% 증가 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인국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나라로 바꾸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직장의 눈치를 보지않고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사용하며 아빠의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하는 등 암마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일과 가정 양립을 강조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소득보장
2025년에는 육아 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육아 휴직 기간 1년 동안 매월 일정하게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육아 휴직 수요가 많은 1~3개월 차에는 월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200만 원, 이후에는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 내에 줄어드는 소득은 육아휴직의 걸림돌이 되었지만,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하여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남성들도 더 쉽게 허용 할 수 있을 것을 기대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 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됩니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후 일터 복귀를 강조했지만, 사후지급금 폐지는 육아휴직 중인 엄마 아빠의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습니다.
필요에 맞게 육아시간 선택 가능
정부는 육아휴직 분할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어 최대 4번 쓸 수 있도록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단축 시간도 연차 산정 시 포함한다고 합니다.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4에서 36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사용 할 수 있는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 휴직도 신설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신청
현재 육아 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 휴직을 맘 놓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하여 육아 휴직 사용을 막기도 합니다.
내녀부터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 휴직도 통합신청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청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출산휴가는 거의 모드가 사용하므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청부담을 덜 것이라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력 운용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체인력 채용도 보다 쉬워질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조직 내 업무 분담 지원
동료의 육아 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직장동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육아 휴직시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동료 지원금(월 2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1만 9,000명으로 정부는 업무분담금 예산으로 총 25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출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체 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늘리고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최대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대체 인력지원금을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조직 내에서 임산부를 기피하는 정서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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