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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가 실시됩니다. 기존 상환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직접 대출'잔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가능했던 대출은 앞으로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금융지원 발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휘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본격 가동할 것을 밝혔습니다.
금융지원 3종세트란
금융지원 3종세트는 상환연장제도 개편,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 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직접대출'(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이번에 개편하는 소진공의 상환연장제도를 통해서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납부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번 개편으로 '직접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 +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하여 지원대상을 직접 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금체납이나 대출금 연체,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세금 체남이나 연체 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신청접수는 8월 16일부터 시작되면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시점은 소상공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상공인 진홍공단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가능성 심사를 거쳐서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영애로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애로 인정여부
다중채무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소진공에서 판단했을 때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경영애로로 인정합니다.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심사하여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환연장을 지원합다고 합니다.
당장에는 경영애로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상환 가능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3개월 뒤에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상환대출에 대한 혜택과 기대효과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임을 감안하면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도 최대 62.5%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 정책 자금 3천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래는 매월 83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할 경우, 매월 31만 원씩 원금 상환액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원금상환액이 52만 원 낮아지게 됩니다.
상환기간 연장 때 적용하는 금리체계도 개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출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상환기간 연장 때 기존의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p가 적용되었지만, 개편뒤에는 기존 약정금리에 0.2% p만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제도 개편 전에는 코로나19 시기에 소진공에서 공급했던 1% 금리의 희망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연장하면 금리가 4.11%(현재 기준금리 3.51%+0.6% p)로 4배 이상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개편 후에는 금리가 1%에서 1.2%로 0.2% p만 올라가게 됩니다.
대출잔액 3천만 원 이상 요건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잔액요건은 충족하더라도 상환연장 때 금리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기에 저금리로 소액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코로나19 시기 소액 대출을 받은 취약 소상공인의 상환연장제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환연장제도는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 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 신보 전환보증 신설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화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입니다.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을 이용 중인 업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하면 기본의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대출)로 전환되어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새롭게 생겨 해당 기간에는 월 원금상환 부담이 없어지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만큼 월 상환액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지역 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전환보증 신청에 제한 사항은 없으며, 전환보증을 통해서 지원되는 새로운 보증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을 낮추는 정책자금 상환제도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의 대출잔액의 상환기한 연장으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액이 낮아지고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체납이나 경영애로로 인정되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혜택을 볼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에게 경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길 바라며 개편되는 제도의 허점이 없는지 정부는 꼼꼼하게 체크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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