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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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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및 신청 자격

  •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 청년 1인 가구
  •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총 240만 원)
  • 자격: 중위소득 150% 이하 & 무주택자
  • 거주조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신청기간: 2025년 6월 11일 오전 10시 ~ 6월 24일 오후 6시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신청 조건 및 제외 대상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시 신청 가능
  • 단, 월세가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환산 + 월세 합산 금액이 93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재산 1억 3천만 원 초과자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수혜자 등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내역서 (또는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세부사항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 참고

문의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선정 기준 및 지원금 지급

  • 선정 인원: 총 15,000명
  • 4개 구간으로 나눠 월세, 보증금, 소득 기준 따라 인원 차등 배정
  • 전체의 75%인 11,250명은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 월세 50만 원 이하 구간에 배정
  • 예: 보증금 500만 원 이하 & 월세 40만 원 이하 구간은 6,750명
  • 최종 발표: 2025년 9월 중
  • 지원금 지급: 10월 말부터 순차 지급
  •  


🏡청년월세지원 신청 요약

  • 대상: 서울 거주 청년 (19~39세, 무주택, 중위소득 150% 이하)
  • 조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
  • 문의: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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