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옥내 수도관 교체 지원, 어떻게 받나요? — 신청 대상·금액·방법 완벽 정리
✅ 경기도 옥내 수도관 교체 지원이란?
수도 배관 교체 공사는 건물 구조나 화장실 개수, 평수에 따라 보통 200만~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교체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기도가 이런 분들을 위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노후주택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해 왔으며, 2025년에는 연간 총 1만 5천 세대(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2026년까지 총 3만 세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각 50%씩 비용을 분담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중 전용면적 130㎡(약 40평) 이하 세대입니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용 후 20년이 지난 시설입니다. 2025년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우선 지원 대상 (먼저 선정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아래 순서로 우선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거주) 주택
- 아연도강관이 설치된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 수질검사에서 기준 초과 판정을 받은 주택
- 전용면적이 작은 소형 주택 순
📌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담당자 승인 없이 사전에 공사를 완료한 주택
- 최근 5년 이내에 이미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 금액과 비율
📌 세대당 최대 지원 한도
- 옥내급수관 교체: 세대당 최대 180만 원
- 공용배관 교체: 최대 60만 원
📌 전용면적별 지원 비율
전용면적 지원 비율
| 60㎡(약 18평) 이하 | 총 공사비의 90% |
| 85㎡(약 25평) 이하 | 총 공사비의 80% |
| 130㎡(약 40평) 이하 | 총 공사비의 70%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사회복지시설 | 면적 무관, 최대 지원금액 100% |
💡 2025년부터 달라진 점: 조례 개정으로 전용면적 85㎡~130㎡ 구간의 지원 비율이 기존 30%에서 70%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더 넓은 평수의 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꼭 신청해 보세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방법 3가지
1. 관할 시·군 수도부서 방문 신청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청 또는 군청 수도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경기도 콜센터 문의 후 신청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전화하시면 담당 부서 안내 및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경기도 물정보시스템 온라인 확인 경기도 물정보시스템(water.gg.go.kr)에서 사업 관련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신청 절차
신청 → 현장 조사(담당자 방문) → 지원 대상 선정 통보 →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주의: 반드시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무단으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경기도 모든 시·군에서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파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용 승인 후 20년이 지난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뿐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도 포함됩니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 교체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를 통해 일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Q. 전세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주체는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자입니다. 세입자분은 소유자와 협의하신 후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시·군 수도부서에 개별 상황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아연도강관이 무엇인가요?
아연도강관은 녹슬기 쉬운 철관에 아연을 도금한 수도관으로, 오래되면 내부에 녹이 슬어 녹물이 나오는 원인이 됩니다.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스테인리스나 동관으로 교체가 권장됩니다.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은 우선 지원 대상이므로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신청서, 공사 견적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시·군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시·군 수도부서에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정말 100% 지원받나요?
네,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지원금액(옥내급수관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 최대 60만 원) 범위 안에서 총 공사비의 10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으신 주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경기도 모든 시·군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네,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별로 예산 규모와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 거주지 관할 시·군 수도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구분 내용
| 사업명 |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
| 지원 대상 | 사용 20년 이상, 전용면적 130㎡ 이하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
| 옥내급수관 최대 지원액 | 180만 원 |
| 공용배관 최대 지원액 | 60만 원 |
| 지원 비율 | 60㎡ 이하 90% / 85㎡ 이하 80% / 130㎡ 이하 70% |
|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 면적 무관, 최대 금액 100% 지원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 마감) |
| 신청 방법 | 관할 시·군 수도부서 방문, 경기도 콜센터(031-120) |
| 온라인 정보 | water.gg.go.kr (경기도 물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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