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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 p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방안 계획

보건복지부는 9월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으며 21대 국회 산하 연금 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은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를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5차 계획의 주요 과제와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도 세밀하게 검토해 수립했습니다.

 

장기적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방안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어 13%까지 인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험률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2% p상향 조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1999년 60%,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 p씩 인하하여 2028년까지 40%로 적정 할 예정이었지만,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금수익율도 1% p 이상 높여 5.5% 이상으로 높입니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수단으로,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도 1036조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 배분체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일률이 높은 해외 대체투자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수행 난도가 높은 해외 대체투자를 위해서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운용 인프라를 강화하여 기금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개선하여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 p높이면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연금액을 해마다 조정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으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최근 저출생 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여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나아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재정 상황 등에 따른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초과하는 2036년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 등 3가지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며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 소진 연장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년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및 신뢰 제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률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험률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 p,40대 05.% p,30대 0.33% p,20대는 0.25% p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률이 인상되면 납인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두 차례 개혁(1999년, 2008년)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디트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는 출산 또는 군 복무 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사전 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디트는 현행 줄 때아에서 첫째 아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디트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2023년에는 수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률 인상안과 장기 지속가능한 제도 개편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인상안을 밝혔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은 신중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국가의 강제적은 연금제도입니다.

연금개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료 인상은 국민의 부담을 주게 되는 민감한 사한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추진방안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지속하는 한 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개혁안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노후 생활을 더욱 든든하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개혁안으로 연금 개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회가 조속하게 연금 특위, 여당 야당 정부의 협의체등 논의 구조를 통해서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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